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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이 휴가 중에 해외 여행 가려고 비행기 이용 해도 법적으로 괜찮나요?

등록일 | 2026-05-26
현역 군인이 휴가 중에 해외 여행 가려고 비행기 이용 해도 법적으로 괜찮나요?
군인 신분으로 해외 여행 가려면 국방부 승인받아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승인만 받으면 비행기 타고 나가는 거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거 맞죠? ?

답변 닷말풍선 1

  • 현역 군인이 휴가 중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비행기를 타는 것은 법적으로 완벽히 허용되지만, 출국 전 반드시 소속 부대장(지휘관)의 공식 '국외여행 허가'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군인은 국가 안보와 비상대기 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특수 신분이기 때문에, 군인사법 및 국방부 훈령에 따라 휴가 중이라도 해외로 나갈 때는 사전에 행정적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법 막이 쳐져 있기 때문인데요.

    허가 없이 무단으로 출국했다가 공항 출입국관리소 전산망에 군인 신분이 확인되면 출국이 거부될 뿐만 아니라, 부대 복귀 후 무단이탈(탈영 준하는 행위)로 징계 위원회에 회부되어 영창이나 영외 대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 계획서 제출 시 국외 허가원 서류를 2~3주 전에 미리 결재받아 두시는 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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