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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학교 교사도 부모님 간병을 위해 가족 돌봄 휴직이 가능한가요? 질문요!

등록일 | 2026-05-29
국공립 학교 교사도 부모님 간병을 위해 가족 돌봄 휴직이 가능한가요? 질문요!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무급이라도 가족 돌봄 휴직을 쓰고 싶거든요 ㅜ 교원 휴직 규정에 법적으로 명시된 기간이나 신청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국공립 학교 교사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모님 간병을 위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연간 최대 90일까지 무급으로 휴직이 가능하며, 1회 사용 시 30일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하다는 증빙 자료를 갖추어 학교장에게 정식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상세한 학내 규정은 소속 학교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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