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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포기 절차는 법원 허가 받아야 한다던데요? 제 사정상 아이 친권 포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2-04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전 배우자한테 친권 넘기려고 해요. 친권 포기 절차 복잡한가요? 비용 많이 드나요? 포기하면 나중에 다시 못 만나는 건가요? 너무 괴롭네요 ㅠㅠ

답변 닷말풍선 1

  • 친권 포기는 법원 허가 필요합니다

    가정법원에 친권 상실 또는 친권 변경 청구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인지대랑 송달료 합쳐서 몇만 원 정도입니다

    친권 포기해도 자녀 만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이랑 친권은 별개입니다

    변호사 상담받아서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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