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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두 채가 됐는데 1 가구 2 주택 세금 중과세 피하는 기준이 뭔가요? ㅠ

등록일 | 2026-05-07
집이 두 채가 됐는데 1 가구 2 주택 세금 중과세 피하는 기준이 뭔가요? ㅠ
이사 가려고 집을 하나 더 샀더니 1 가구 2 주택이 됐네요 ;; 일시적 2 주택 비과세 혜택받으려면 기존 집을 3년 안에 팔아야하는 세금 기준이 맞나요? ㅠ 취득세도 많이 나올까봐 걱정입니다 ㅜ

답변 닷말풍선 1

  • 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는 기존 집을 3년 안에 팔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맞습니다

    새 집을 사고 나서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기존 주택에 대해 1주택자처럼 양도세 비과세(12억 이하)를 적용해 줍니다

    취득세의 경우도 일시적 2주택자로 신고하면 일단 1주택자 세율(1~3%)을 적용받지만, 3년 내에 안 팔면 나중에 중과세율로 추징당하니 기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예전에는 2년이었으나 지금은 대부분 3년으로 완화된 상태입니다

    이사 갈 집 등기 치는 날로부터 날짜를 잘 계산해서 기존 집 매도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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