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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 차량 운반구 감가 상각하는 방법이 정액법 5년 무조건 고정인가요?

등록일 | 2026-05-11
법인차 차량 운반구 감가 상각하는 방법이 정액법 5년 무조건 고정인가요?
차량 운반구 장부 가액 줄이려고요 .. 세법상 업무용 승용차는 감가 상각하는 방법이 무조건 5년 정액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 맞나요? ㅠ 다른 상각법은 선택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네, 법인 소유 업무용 승용차는 세법상 '5년 정액법' 강제 상각이 원칙입니다.

    다른 자산은 정률법이나 기간을 선택할 수 있지만, 승용차는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법으로 딱 정해놨거든요. 매년 취득가액의 20%씩 꼬박꼬박 비용으로 처리하셔야 하며, 연간 한도(800만 원~1,500만 원 등)를 넘는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임의로 장부 가액을 확 줄이거나 상각 방법을 바꿀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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