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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쌍둥이를 낳았는데 자녀가 두 명이니 육아 휴직을 각각 1년씩 쓰는 요건 맞나요?

등록일 | 2026-04-24
이번에 쌍둥이를 낳았는데 자녀가 두 명이니 육아 휴직을 각각 1년씩 쓰는 요건 맞나요?
쌍둥이 자녀 라면 각각의 아이에 대해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 맞죠? ㅠ 총 2년을 쓸 수 있는 건지 , 아니면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네, 쌍둥이는 아이당 1년씩 총 2년의 육아휴직을 각각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법적으로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이 기준이기 때문이고요. 두 아이에 대해 휴직을 동시에 쓰든 순차적으로 쓰든 본인의 선택이며, 육아휴직 급여도 각각의 자녀에 대해 따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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