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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 만료 통보서를 꼭 종이로 보관 해야 하나요? 전자 문서 보관 방식도 되나요?

등록일 | 2026-04-28
근로 계약 만료 통보서를 꼭 종이로 보관 해야 하나요? 전자 문서 보관 방식도 되나요?
직원들 계약 만료 통보서를 파일로만 가지고 있거든요 .. 나중에 노동청 검사 때 전자 문서 보관 방식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거 맞나요? ㅠ 종이로 다시 뽑아둬야 할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요즘은 전자 문서법이 잘 되어 있어서 굳이 종이로 뽑지 않고 PDF 파일이나 전자 서명된 파일로만 보관하셔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노동청 근로감독 때도 파일 형태의 문서를 증빙 자료로 인정해 주거든요. 다만 파일이 깨지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백업을 잘 해두시는 게 중요하고요.

    혹시나 나중에 직원이 "본 적 없다"고 발뺌할까 봐 걱정되신다면, 이메일 수신 확인 기록이나 카톡 읽음 표시 등을 캡처해서 함께 보관해 두시면 훨씬 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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