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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명세서에 퇴직금 항목이 포함 되어 있는데 매달 미리 지급하는 거 문제 없나요? ㅠ

등록일 | 2026-04-28
월급 명세서에 퇴직금 항목이 포함 되어 있는데 매달 미리 지급하는 거 문제 없나요? ㅠ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 되어 있다고 사장님이 그러시네요 ;; 이렇게 매달 미리 주는 게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 안 된다는 판례가 맞나요? ㅠ 나중에 다시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ㅜ

답변 닷말풍선 1

  • 사장님 말씀과 달리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매달 미리 주는 건 법적으로 퇴직금 준 거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사건이 생겨야 청구할 수 있는 돈이라서 미리 쪼개서 주는 건 무효라는 게 대법원 판례의 기본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퇴사하실 때 정식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다시 청구해서 받으실 수 있는 권리가 살아있고요.

    다만 계약서 내용에 따라 미리 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퇴사 전에 전문가와 꼭 한 번 상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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