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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 소멸시효가 1년이라던데 진짜예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11개월인데 형이 전 재산 유증받았거든요 ㅠㅠ

등록일 | 2026-01-21
1년 안에 소송 제기 안 하면 정말 못 받는 건가요? 유류분 반환청구 준비 뭐가 필요한가요? 시효 얼마 안 남았는데 혼자 할 수 있나요? 변호사 필수인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유류분 반환청구 시효는 상속 개시 안 날부터 1년입니다

    11개월 지났으면 1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빨리 소송 제기하셔야 합니다

    혼자 하시기 어려우니까 변호사 선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재산 목록이랑 유증 증빙서류 준비하시고요

    시효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급하게 변호사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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