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개인 사업장인데 아파서 쉬고 싶을 때 법적 병가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저희 회사가 직원 5인 이상인 개인 사업장인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가를 쓰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이나 무급으로 쉴 수 있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건지 ;; 아니면 회사 내규에 따라야하는 게 맞나요? ㅠ
답변 1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개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상 개인적인 질병이나 부상(업무 외 재해)으로 인한 '병가 기간'을 유급이나 무급으로 쉴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법적 강제 규정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노동법은 업무상 재해(산재)에 대해서만 의무적인 휴직과 보상을 규정할 뿐, 개인적으로 아파서 쉬는 사적인 질병 휴직에 대해서는 법정 유예 조항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따라서 아파서 병가를 쓰고자 하실 때는 법적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 내규' 등의 사규 조항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회사 내규에 병가 제도가 아예 없다면 본인이 가진 '연차유급휴가'를 먼저 소진하여 쉬셔야 하며, 연차가 부족하다면 사장님과의 협의를 통해 무급 휴직이나 결근 처리를 허락받아 복무를 조율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