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CCTV로 업무 감시 당하고 있는데 노동청 어느 분야 에 신고 해야 하나요 사무실 CCTV로 직원들 감시하는 사장님을 신고하려 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아니면 인권위원회 관련 문의 인지 ;; 정확히 어느 분야 에 접수해야 제대로 처벌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ㅠ
답변 1
사무실 CCTV를 동의 없이 직원들의 업무 감시용으로 악용하는 사장님을 노동청에 접수하여 처벌받게 하려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반)' 분야로 진정서를 제출하셔야 정식 조사가 착수됩니다.
노동법 대장상 단순히 CCTV 화면을 쳐다보는 행위 자체를 단독으로 직접 처벌하는 독립 조항은 없기 때문에, 이를 통해 직원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수시로 메신저로 지적하고 압박을 가해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팩트를 묶어 괴롭힘 서식으로 찔러야 노동청이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만약 괴롭힘과 별개로 공개된 사무 공간에 시설안전이나 화재 예방이 아닌 오직 '직원 감시 목적'으로 근로자 동의 서식 없이 CCTV를 무단 설치해 촬영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가 확실하게 맞습니다. 이 파트는 노동청이 아닌 행정안전부 소관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산망이나 관할 경찰서에 불법 정보 수집 혐의로 직접 고소장을 접수하셔야 과태료 및 형사 처벌 페널티로 강력하게 처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