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자녀 명의 계좌로 해외 주식 수익이 100만원 넘으면 연말 정산 인적공제 안 되나요

등록일 | 2026-06-16
자녀 명의 계좌로 해외 주식 수익이 100만원 넘으면 연말 정산 인적공제 안 되나요
아이 이름으로 해외 주식 사줬는데 올해 수익이 꽤 났습니다.. 양도소득이 100만 원을 넘어가면 부모인 제 연말 정산에서 자녀 인적공제를 더 이상 못 받는 게 법적으로 맞는거죠? ?

답변 닷말풍선 1

  • 자녀 명의 계좌로 올린 해외 주식의 연간 순이익(매도차익)이 100만 원을 초과했다면 부모님의 연말정산에서 자녀 인적공제(기본공제 1인당 150만 원)는 법적으로 더 이상 받으실 수 없습니다. 소득 요건 기준을 초과해 탈락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부모님들이 세법상의 맹점에 빠져서 실수를 자주 범하십니다. 해외 주식은 연간 250만 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기본공제)된다는 규정만 생각하시고, "순이익이 150만 원이니까 어차피 세금도 안 내는데 인적공제는 당연히 유지되겠지"라고 오인하시는 경우가 대단히 많거든요.

    하지만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격을 따지는 소득금액 100만 원 기준은 250만 원의 세금 기본공제를 적용하기 '전'의 순수한 매도 차익을 가지고 판가름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미국 주식을 팔아서 최종 120만 원의 이득을 남겼다면, 자녀가 내야 할 양도소득세 자체는 0원이지만 연말정산 대장에서는 소득이 100만 원을 넘긴 자산가로 분류되어 부모님 인적공제 명부에서 칼같이 제외됩니다. 이를 방어하고 싶으시다면 올해 12월 말일이 지나기 전에 현재 마이너스 손실 중인 다른 해외 주식 종목을 일부 매도하여 전체 순이익 합산액(손익통산)을 100만 원 이하로 강제 다운시켜 두셔야 내년 초 연말정산 때 방패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