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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한 채 있는 유주택자도 형편이 어려우면 기초 생활 수급자 자격이 되나요?

등록일 | 2026-06-15
집이한 채 있는 유주택자도 형편이 어려우면 기초 생활 수급자 자격이 되나요?
현재 작은 빌라에 살고 있는 유주택자 입니다.. 근데 수입이 아예 없어서 너무 힘든데 ;; 집이 있어도 재산 가액이 낮으면 기초 생활 수급자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게 맞나요? ?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주택을 소유한 유주택자라 하더라도 실제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고, 보유한 주택의 자산 가치가 낮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정식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핵심 기준은 단순히 주택 소유 여부가 아니라, 소득과 보유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는 '소득인정액'이 정부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생계급여 32%, 주거급여 48% 등) 이하인지를 보기 때문이고요.
    유주택자의 경우 거주 중인 실물 주택은 재산 가액 산정 시 '주거재산'으로 분류되어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혜택을 크게 받으며, 남은 금액에 대해서도 일반 재산보다 훨씬 낮은 월 1.04%의 소득환산율 조항이 적용되므로 집값이 낮다면 소득인정액이 낮게 책정됩니다.
    따라서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재산 조사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포함한 구체적인 모의 계산 조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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