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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다던데요? 건설 현장에서 2년 일했는데 퇴직금 못 받는다는데 진짜인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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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일용직이라 4대보험 가입 안 돼있어요. 일용직 퇴직금 조건 어떻게 되나요? 받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소장님이 일용직은 해당 안 된다는데 이거 맞는 말인가요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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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1년 이상 근무하시면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 무관합니다
근로 일수 증명하시면 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여부 확인하세요
노동청에 진정 넣으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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