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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휴가 사용 하려는데 팀장이 인력 부족하다고 근무 편성을 강제로 하네요

등록일 | 2026-08-04
경조사 휴가 사용 하려는데 팀장이 인력 부족하다고 근무 편성을 강제로 하네요
상중이라 휴가를 써야 하는데 팀장이 근무 편성이 이미 끝났다며 나와서 일하라고 합니다.. 하.. 경조사 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인데 회사에서 거부하고 출근을 강요하는 게 법적으로 되나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경조사 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법정 휴가가 아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해진 약정 휴가입니다.

    다만 사내 취업규칙에 경조사 휴가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사내 권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팀장이 임의로 휴가 사용을 거부하거나 출근을 강요하는 것은 사내 규정 위반 및 부당 지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내 규정상 보장된 휴가인지 먼저 확인하신 후 인사팀이나 노무 담당자에게 상황을 전달하고 조정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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