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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1억 빌리고 이자 주는데 개인 간 금전 거래도 세금 신고 의무 있나요?

등록일 | 2026-04-29
친구한테 1억 빌리고 이자 주는데 개인 간 금전 거래도 세금 신고 의무 있나요?
개인 간 에 큰돈을 금전 거래 하고 있습니다.. 매달 이자 줄 때 원천징수해서 세무서에 세금 신고 해야 할 의무가 법적으로 있는 게 맞나요? ? 안하면 나중에 증여로 오해받을까봐 무섭네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법적으로 27.5% 원천징수해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봐서 세금이 꽤 세고요.
    돈을 빌린 친구가 이자를 줄 때 세금을 떼고 남은 돈만 준 다음, 그 세금을 세무서에 대신 내고 신고까지 해야 원칙입니다.

    번거로워도 이렇게 해둬야 나중에 증여로 오해받지 않고 정당한 금전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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