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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어른 건강 보험 에 사위도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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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0
장인어른 건강 보험 에 사위도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
제가 지금 무직이라 건강 보험 료가 부담되는데.. 혹시 장인어른 밑으로 사위도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 게 맞나요? 직계가족만 된다는 말도 있고 헷갈리네요 ㅜ 조건이 어떻게 되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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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어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사위도 등록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같이 살고 계신다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직계존속의 사위(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피부양자 인정 대상 범위에 정식으로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동거' 상태여야 요건이 수월하게 적용되며, 본인의 연간 합산 소득(2,000만 원 이하)과 재산(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 등) 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현재 무직이시라면 소득 요건은 충족하실 가능성이 높으니, 장인어른과 같은 주소지에 동거 중이신지 확인하신 후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챙겨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자격 취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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