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연금 DB 형 납입했을 때 회계 분개 처리 어떻게 하나요? ? 회사에서 DB 형 퇴직 연금 부담금을 입금했습니다 ! 이럴 때 분개 처리를 차변에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잡는 게 맞나요? DC형이랑은 회계 상 계정과목이 완전히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납입했을 때는 회사 자산으로 계속 남아있는 구조이므로 차변에 '퇴직연금운용자산' 계과과목을 사용하여 분개 처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근로자 개인이 직접 운용하고 회사는 돈을 지급하는 순간 비용으로 털어버리는 DC형(확정기여형)과 회계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다른 점인데요. DC형은 납입 시점에 차변에 바로 '퇴직급여(비용)'를 잡고 끝나지만, DB형은 퇴직연금운용자산이라는 자산 계정으로 잡아두었다가 향후 임직원이 실제 퇴직할 때 퇴직급여충당부채 등과 정산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