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5%만 올리면 상생 임대 주택 비과세 특례 혜택받을 수 있는 거 맞죠? 착한 임대인 되려고 임대료를 거의 안 올리려고 합니다 ! 상생 임대 주택으로 인정받으면 나중에 집 팔 때 실거주 안 해도 비과세 해주는 특례가 있는 게 맞나요? 조건이 까다롭다는데 정확히 확인하고 싶습니다 ;;
답변 1
임대료를 5% 이내로만 올리는 '상생 임대인'이 되시면, 1주택자의 경우 2년 실거주 요건 없이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게 맞습니다.
원래 조정대상지역 내 집은 팔 때 2년을 직접 살아야 비과세를 해주는데, 상생 임대 주택으로 인정받으면 이 거주 기간을 채운 것으로 인정해 주거든요.
주의하실 점은 직전 임대차 계약이 최소 1년 6개월 이상 유지되었어야 하고, 상생 임대 계약도 2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날짜와 계약 형식을 꼼꼼히 따져보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