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고용산재 일괄 적용 받는 중인데 사업 개시 신고 절차 어찌 되나요? 건설 면허 있고 일괄 적용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 이번에 새로운 현장 공사를 시작하는데.. 착공 후 14일 이내에 사업 개시 신고를 홈택스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하는 절차가 맞나요? 안하면 불이익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네, 새로운 현장 공사를 시작하셨다면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사업 개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건 홈택스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하시는 거고요. 일괄 적용 사업장이라도 현장별로 공사 금액과 기간을 보고해야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해당 현장의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안 하거나 늦게 하면 수십만 원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고, 무엇보다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가 까다로워질 수 있으니 14일 기한을 꼭 지키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