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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자녀 한테 주식 증여 하려는데 증여세 안 내고 넘겨주는 방법 있나요?

등록일 | 2026-05-26
성인 자녀 한테 주식 증여 하려는데 증여세 안 내고 넘겨주는 방법 있나요?
성인인 아들 자녀에게 제가 가진 삼성전자 주식을 증여 하려고 합니다!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라고 들었는데.. 국세청에 신고하는 정확한 법적 방법이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성인 자녀에게 삼성전자 주식을 증여할 때 10년 합산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 확실히 맞으며, 세금을 안 내더라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반드시 '증여세 신고' 절차를 완료하셔야 나중에 자금 출처 문제를 완벽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상증세법상 성인 직계비속에 대한 인적 공제 한도가 5,000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세무서에 정식 신고를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그 주식이 폭등하여 자녀가 집을 살 때 "이 주식을 살 돈의 출처가 어디냐"며 과세 당국이 자산 형성 과정을 전산 추적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국세청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을 자녀의 증권 계좌로 이체(대체 입고)하신 뒤, 이체 당일 전후 2개월(총 4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을 계산하여 증여 가액을 산정합니다. 그 후 자녀 명의의 홈택스 아이디로 접속하여 주식 거래 내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계산서 상 산출 세액은 0원으로 나오지만, 이 신고 기록 자체가 자녀의 합법적인 자산 이름표가 되어 주므로 증여 후 익월 말일까지 꼭 확정 신고를 해두시는 게 상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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