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검색바
기타
배당 소득이 많아서 그로스업 적용하여 종합 소득세 계산 하려는데 복잡하네요;;
등록일
|
2026-05-12
배당 소득이 많아서 그로스업 적용하여 종합 소득세 계산 하려는데 복잡하네요;;
법인세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배당 금에 11%를 더하는 그로스업 방식이 종합 소득세 계산 할 때 법적으로 반드시 거쳐야하는 절차인가요? ? 세액공제 받는 법 아시는 분 계시나요? ?
답변
1
네,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면 '그로스업(Gross-up)'은 필수 절차입니다.
법인이 이미 법인세를 낸 이익을 주주에게 나눠줄 때, 주주가 또 소득세를 내면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인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배당금에 11%를 가산해서 계산한 뒤, 나중에 '배당세액공제'로 그만큼을 다시 빼주는 방식입니다.
계산이 복잡해 보이지만 홈택스에서 신고할 때 배당소득 자료를 불러오면 시스템이 알아서 11% 가산과 공제액을 산출해 주니 너무 걱정 마세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