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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누락되어 전자 세금 계산서를 기한 후 에 수정 발급하면 가산세 얼마나 나오나요?

등록일 | 2026-04-28
매출 누락되어 전자 세금 계산서를 기한 후 에 수정 발급하면 가산세 얼마나 나오나요?
실수로 매출 신고를 빼먹어서 이제라도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 하려고요 ㅠㅠ 기한이 지난 후 에 수정하는 거라 공급가액의 일정 비율만큼 가산세가 무조건 부과되는 게 법적으로 맞는거죠? ?

답변 닷말풍선 1

  • 네, 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시면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되는 게 법적 원칙입니다.

    그나마 확정 신고 기한 내에 늦게라도 끊었다면 1%인 '지연발급 가산세'로 끝났을 텐데, 아예 기한을 넘겨버리면 페널티가 더 커지거든요. 받는 사람도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게 되어 피해를 볼 수 있고요.

    잘못된 걸 알았을 때 최대한 빨리 수정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도 있으니, 지금이라도 세무사님과 상의해서 빠르게 처리하시는 게 피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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