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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집을 제 3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 받았는데 이것도 증여 과세 대상인가요? 문의 요 !

등록일 | 2026-08-03
제 집을 제 3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 받았는데 이것도 증여 과세 대상인가요? 문의 요 !
친구 사업 자금 빌리는데 제 아파트를 담보로 빌려줬거든요;; 담보 제공 자체를 유무형의 이득으로 봐서 증여 세가 과세 되는 법적 상황이 생길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관련해서 아시는 분 계시나요? ?

답변 닷말풍선 1

  •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준 질문자님이 아니라, 대출을 받아서 이득을 얻은 친구분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 제공받아 대출받는 것도 일종의 금전적 이익 증여로 보거든요. 다만 연간 얻은 이익이 1,000만 원 이상일 때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이익은 보통 대출금의 3.8% 상당액으로 계산하는데요. 대출금이 약 2억 6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연간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이라 세금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만약 대출 규모가 크다면 친구분이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는 구조고요. 사전에 전문 세무사와 대출 금액 기준 과세 여부를 미리 계산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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