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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 부기 의무자인데 장부없이 추계 신고하면 가산세가 많이 나오나요?

등록일 | 2026-05-19
복식 부기 의무자인데 장부없이 추계 신고하면 가산세가 많이 나오나요?
매출이 커져서 복식 부기 대상자가 됐는데 장부를 못 만들었네요 ㅠ 추계로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는다는 말이 있던데 정확히 몇 퍼센트나 나오나요? ;;

답변 닷말풍선 1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전혀 작성하지 않고 단순 추계(가산) 방식으로 세금을 신고하시면, 세법상 '무신고 가산세'가 무겁게 청구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대상자가 간편장부나 추계로 비벼서 신고하면 장부를 아예 안 낸 '무신고'로 법적 간주해 버리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 산출세액의 무려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와, 장부를 쓰지 않은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0.07% 중 더 큰 금액이 가산세 벌금 영수증으로 통장에 가산되어 나옵니다.
    쉽게 말해 "내 기준대로 대충 세금 낼게요"라고 꼼수를 부렸다가 국가에 찍혀 감면은커녕 20% 넘는 독박 통행세를 더 내는 구조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세무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밀린 복식 장부를 정식으로 작성해서 기한 내에 정석대로 신고하시는 게 돈을 아끼는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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