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돈 대표가 빌릴 때 법인 사업자 법정 이자율 4.6% 무조건 지켜야 하나요? 법인 사업자 법정 이자율 안 지키고 무상으로 빌리면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돼서 법인세 더 나오는 거 맞나요? ;; 대표님한테 증여세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말이 무섭네요 ㅜ
답변 1
법인 자금을 대표 개인에게 대여할 때는 세법에서 정한 법정 이자율인 연 4.6%를 지켜서 정식 이자를 법인 통장으로 입금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이자를 받지 않거나 무상으로 빌려주게 되면 국세청 전산망에서 이를 '가지급금'으로 인지하기 때문이고요. 회사가 받아야 할 이자만큼을 강제로 법인의 가짜 수익으로 잡아 법인세를 더 물리게 되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페널티가 발동합니다.
또한, 대표님이 내지 않은 이자 금액만큼 대표 개인의 보너스 소득(상여)으로 처분되어 대표님의 개인 종합소득세까지 크게 증가하게 되고요. 빌린 자금의 규모가 매우 커서 연간 아낀 이익(4.6% 대비 무이자로 이득을 본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수준이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에 의거하여 대표님에게 별도의 증여세까지 중복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식 대여 계약 서식을 쓰고 적정 이자를 주고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