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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부모님 세금 신고해야 하는데 홈택스에서 사망자 종합 소득세 신고 되나요?

등록일 | 2026-05-12
돌아가신 부모님 세금 신고해야 하는데 홈택스에서 사망자 종합 소득세 신고 되나요?
홈택스 사망자 종합 소득세 신고는 상속인이 대리인으로 등록해서 신고해야하는 거 맞죠? ;;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상속세랑 같이 마무리해야 가산세 안 붙는 법적 절차 맞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네, 상속인이 대리인으로 등록하여 홈택스에서 사망자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신고하는 것인데요. 기간은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셔야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월에 돌아가셨다면 8월 말까지가 기한입니다. 일반적인 종소세 신고 기간(5월)과 헷갈려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 6개월 이내에 상속세와 함께 꼭 마무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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