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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공시가 1억 이하 집 하나 더 사면 다주택 조건 기준 에 들어가나요? ;;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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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1
지방에 공시가 1억 이하 집 하나 더 사면 다주택 조건 기준 에 들어가나요? ;;
다주택 조건 기준 따져볼 때 취득세 계산할 때는 주택 수에 포함 안 된다는 법이 맞나요? ;; 나중에 양도세 낼 때는 비과세 혜택 못 받는 법적 불이익 생기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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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할 때는 주택 수에서 빠질 수 있지만, 나중에 양도세 낼 때는 무조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공시가 1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를 피하려고 많이들 사시는데, 나중에 원래 있던 집을 팔 때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못 받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목마다 주택 수를 세는 법적 기준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예요.
세금을 아끼려고 산 집 때문에 오히려 양도세에서 수억 원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본인의 주력 주택을 언제 팔 건지 먼저 고민해 보고 매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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