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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자인데 예비군 참석하는 날이 휴무일 이면 따로 보상받나요? ?

등록일 | 2026-07-29
스케줄 근무자인데 예비군 참석하는 날이 휴무일 이면 따로 보상받나요? ?
원래 쉬는 날인데 예비군 훈련이 잡혔어요 ㅜ 스케줄 상 휴무일 에 예비군 참석 하게 되면 회사에서 다른 날 유급 휴일로 보장해 줘야하는 게 법적으로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스케줄상 원래 쉬는 휴무일과 예비군 훈련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다른 날 유급휴일을 추가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예비군법 및 근로기준법상 예비군 훈련 보장의 취지는 '근로시간과 훈련시간이 겹칠 때' 불이익 없이 유급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쉬는 날 참여한 예비군 훈련에 대해 회사가 별도의 대체 휴무나 수당을 지급할 법적 강제성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휴무일 예비군 참석 시 대휴(대체휴일) 지급' 조항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면 사규에 따라 보상받으실 수 있으니 인사팀에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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