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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때문에 자발적 퇴사 하려는데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뭔가요? ?

등록일 | 2026-06-18
임금 체불 때문에 자발적 퇴사 하려는데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뭔가요? ?
월급이 두달 넘게 밀려서 못 버티겠어요 ㅠ 자발적 퇴사 라도 임금 체불이 일정 기간 이상이면 실업 급여 수급 조건 에 해당한다고 들었는데 법적으로 2개월 이상이면 되는 거 맞나요? ?

답변 닷말풍선 1

  • 월급이 밀려 스스로 사표를 내는 자발적 퇴사라 할지라도 세부 법정 기준을 충족하시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항을 완벽하게 적용받으실 수 있으며, 이직일(퇴사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전산상 입증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대장에 명시된 정확한 임금체불 인정 마지노선 기준은 다음과 같고요.

    월급 전액이 2달 연속으로 밀린 경우

    월급의 30% 이상이 3달 연속으로 밀린 경우

    1년 동안 간헐적으로 밀린 달의 체불 기간을 합산했더니 총 2개월 치 분량에 달하는 경우

    질문자님은 이미 두 달 넘게 밀린 상태이므로 퇴사 즉시 자격 조건에 골인하게 됩니다. 이를 실업급여 대장에 반영하려면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 서식의 퇴사 사유 코드가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명확히 등록되어야 하며, 본인의 통장 거래 내역 대장과 급여명세서 서류를 증거로 제출해 체불 팩트를 직접 소명하셔야 정상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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