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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공무원도 아빠의달 육아 휴직 제도 쓰면 급여 더 많이 나오나요? ?

등록일 | 2026-05-08
남자 공무원도 아빠의달 육아 휴직 제도 쓰면 급여 더 많이 나오나요? ?
아내에 이어 제가 휴직하려 합니다! 공무원도 아빠의달 제도가 적용되어 육아 휴직 수당을 통상임금 100%까지 받는 법적 혜택이 있는 거 맞죠? ?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네, '아빠의 달(육아휴직 보너스제)'을 쓰면 첫 3개월(또는 연장된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수당으로 받습니다
    공무원도 이 제도가 동일하게 적용되어 일반적인 휴직 수당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보전받게 됩니다
    부부가 순차적으로 같은 자녀를 위해 휴직할 때 주는 혜택이니 아내분 뒤를 이어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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