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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인상 상한 5% 맞나요? 집주인이 10만원 올려달라는데 원래 월세가 80만원이거든요 이거 너무 많이 오르는거 아닌가요

등록일 | 2026-01-05
계산해보니까 12.5% 인상인데요? 법으로 5% 이내로만 올릴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집주인은 물가도 올랐고 관리비도 올랐다고 하는데... 월세 인상 상한 규정 있으면 거절할 수 있는거죠?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면 인상 상한 5% 맞습니다. 80만 원에서 10만 원 인상은 초과고요. 갱신요구권 쓰는 상황이면 거절 가능합니다. 감정 상하지 않게 “법 때문에 어렵다”고 말하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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