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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데 출퇴근 시간 유연제 사용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

등록일 | 2026-04-23
공무원인데 출퇴근 시간 유연제 사용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
아침 8시 출근하고 5시 퇴근하고 싶은데 과장님이 안 된대요 ㅜ 공무원 유연 근무제 사용 범위가 법적으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인 건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공무원 유연 근무제는 법적 권리가 아니라 '기관장의 허가' 사항이므로, 부서 운영에 지장이 있다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업무의 특성이나 인력 현황을 고려해 부서장이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고요.
    다만 정부 차원에서 유연 근무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니, 본인의 업무 스케줄과 효율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과장님과 다시 한번 원만하게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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