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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교내 근로 장학생인데 방학 중 근무 에 대해서도 주휴수당 나오나요? ?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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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8
대학교 교내 근로 장학생인데 방학 중 근무 에 대해서도 주휴수당 나오나요? ?
학기 중이랑 똑같이 일하거든요;; 교내 근로 장학생도 방학 기간 근무 시 법적으로 일반 아르바이트생처럼 주휴수당 받을 권리가 있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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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교내 근로장학생은 방학 기간이든 학기 중이든 상관없이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근로장학생의 활동은 일반 아르바이트생과 같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이 아니라,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른 '대학 교육 근로 지원 프로그램'으로 분류하기 때문이고요.
일반 알바생처럼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성실히 근무했더라도 근로자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정산 대상에서 원천 제외됩니다. 학교 장학팀의 근로 운영 지침 서식에 명시된 시급 기준에 맞추어 실제 일한 시간만큼만 급여 대장으로 정산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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