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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수업 시작 전 에 취소했는데 환불 받을 때 위약금 낼 의무가 있나요? ㅠ

등록일 | 2026-04-28
필라테스 수업 시작 전 에 취소했는데 환불 받을 때 위약금 낼 의무가 있나요? ㅠ
사정이 생겨서 바로 취소했거든요 ! 수업 시작 전 이면 전액 환불 해줘야하는 거 아닌가요? ;; 업체에서 위약금 10% 떼겠다는 의무 규정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안타깝게도 수업 시작 전이라도 단순 변심으로 해지하는 경우라면, 업체가 총 결제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떼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체육시설 이용업은 이용자 귀책으로 해지 시 '취소일과 관계없이' 10%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다만, 만약 계약서에 '환불 절대 불가' 같은 조항이 있었다면 그건 오히려 무효고요. 법에서 정한 10% 위약금 외에 추가로 과한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그건 다퉈볼 문제지만, 10% 정도는 사전에 준비된 서비스 비용으로 인정되는 게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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