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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경비원 들 여름 휴가를 갑자기 축소 했는데 소송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6-07-30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경비원 들 여름 휴가를 갑자기 축소 했는데 소송 가능한가요?
원래 3일이었는데 1일로 줄였어요 ;; 일방적인 휴가 축소도 근로조건 위반으로 소송이나 노동청 신고 가능한 사안 맞나요? ㅠ 경비원 무시하는 거 같아 화나네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기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유급휴가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축소한 것은 명백한 근로조건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에게 지급되던 휴가 등 근로조건을 사업주나 관리사무소가 임의로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나 정식 계약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동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휴가를 축소한 행위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기존에 작성했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그리고 휴가가 줄어들었다는 공지나 문자 내용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신 후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조건 위반 관련 진정서를 접수해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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