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군데서 일하는 이중 근로자인데 식대 비과세 항목을 중복으로 적용 받을 수 있나요? 낮에는 회사 다니고 저녁에 알바하는 이중 근로자 입니다.. 양쪽 다 월급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는데 ;; 비과세 혜택을 각각 20만 원씩 중복해서 적용 받을 수 있는 건지 맞나요? ? 한도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ㅜ
답변 1
두 곳의 사업장에서 각각 식대를 지급받더라도 식대 비과세 혜택은 사업장별 개별 적용이 아니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 한도까지만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상 식대 비과세 한도가 '회사별'이 아닌 '근로자 개인'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두 회사에서 각각 20만 원씩 총 40만 원의 식대를 받더라도 20만 원까지만 비과세되고 초과분 20만 원은 과세 소득으로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주된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다른 사업장의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하여 정산하게 되는데, 이때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 소득세가 추가 정산되어 나올 수 있으니 미리 세금을 고려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