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등록할 때 지역 개발 채권 매입 하고 바로 팔았는데 회계 분개 어쩌죠? 법인차 뽑으면서 지역 개발 채권을 의무 매입 했습니다.. 공채를 사자마자 바로 매도해서 손실이 좀 났는데 ;;이 비용을 전표 칠 때 세금과공과로 분개 처리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신차 등록 시 채권을 바로 팔면서 생긴 손실(공채매각차손)은 쉽게 말해 '세무 실무상 '세금과공과' 비용으로 전표를 치시거나 '차량운반구' 취득원가에 합산하여 분개하시면 됩니다.'
법인차를 살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공채를 즉시 할인해서 매도할 때 발생하는 손실은 차를 매입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들어간 부대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보편적이고 간편한 분개 방법은 [차변] 세금과공과(공채매각차손) OOO / [대변] 보통예금 OOO으로 비용 처리하시는 것입니다. 회사의 내부 회계 기준에 따라 '차량운반구' 자산 계정에 포함시켜 추후 감가상각으로 비용화하셔도 세무상 아무 문제 없으니 편한 방식으로 통일하여 관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