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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월 말 결산 법인인데 인정 상여의 귀속 시기가 언제인가요? ?

등록일 | 2026-09-17
6 월 말 결산 법인인데 인정 상여의 귀속 시기가 언제인가요? ?
이번 세무조사에서 대표님 가지급금 때문에 인정 상여 처분이 나왔습니다 ㅜ 6 월 말 법인이라면이 소득의 귀속 시기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이 되는 게 맞나요? 원천세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6월 말 결산 법인의 인정상여 귀속 시기는 해당 근로를 제공한 사업연도 종료일(6월 30일)이 맞으며, 원천세 신고는 세무서로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마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세무조사 등으로 처분된 인정상여는 실제 대표자가 돈을 수령한 날과 상관없이 해당 사업연도의 근로 제공 기간(결산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소득의 귀속 시기로 봅니다. 다만 행정상 납부 의무는 국세청이 발급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법인이 정식으로 수령한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세무서에서 발급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실제 수령 일자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받은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며 소득세를 납부하세요. 또한 대표자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절차(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도 세무사와 함께 진행하셔야 가산세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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