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자녀들이 받는 상속세 면제 한도액이 정확히 얼마인가요? 상속 재산이한 6억정도 될 거 같습니다. 배우자 공제랑 일괄 공제 합치면 10억까지는 상속세 면제가 된다는 게 법적 한도액 기준이 맞나요? 그럼 저희는 세금 신고만 하고 안 내도 되는 건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답변 1
상속재산 6억이면 대부분 상속세는 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기본 구조를 보면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이 기본으로 들어가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공제 최소 5억”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많이들 말하는 “10억까지 무과세”는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을 합친 개념이라 맞는 말입니다
지금 상황처럼
총 재산이 6억 정도라면
공제 범위 안에 들어와서 세액은 0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세금이 없어도 “상속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신고 안 하면 불이익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배우자 공제는 실제 상속 지분, 분할 내용 등에 따라
적용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서
단순히 무조건 5억 더해지는 건 아닙니다
즉 6억 규모 대부분 과세 없음
단 신고는 필수 / 공제 적용은 분할 구조에 따라 달라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