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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ㅠ 알바하는데 주휴수당 안 준다고 하는데, 주 15시간 일하면 당연히 받는 거 아닌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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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편의점에서 주 5일, 하루 3시간씩 일해요. 사장님한테 주휴수당 달라니까 "알바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주 15시간 넘게 일하면 무조건 줘야 하는 거 맞죠? 시급 9,860원인데 하루치 일당을 더 받는 건가요? 계산법이랑 안 주면 어디 신고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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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이면 당연히 주휴수당 받으셔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일주일 개근하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고요. 사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계산법은 하루 일당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시급 9,860원에 하루 3시간이면 29,580원이 주휴수당이고요.
안 주면 노동부 1350 전화해서 진정 넣으시면 됩니다. 체불 임금 다 받아낼 수 있고요.
근로계약서랑 급여명세서 증거 챙기시고요. 없으면 출퇴근 기록이나 통장 입금 내역이라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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