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D 유형이라고 문자 왔는데 간편 장부 대상자 면 혼자 준비 가능한가요? 국세청에서 D 유형 안내문을 받았는데 제가 간편 장부 대상자 라서요.. ㅠ 세무사 안 끼고 홈택스로 혼자 자료 준비해서 신고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는 거 맞죠? ;; 기준경비율 적용하면 세금 많이 나올까봐 걱정입니다 ㅜ
답변 1
D유형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간편장부로 혼자서 충분히 신고 가능합니다.
D유형은 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에게 날아오는 안내문인데, 국세청에서 정해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면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하지만 본인이 직접 쓴 비용(재료비, 임대료, 인건비 등)을 장부로 기록해서 신고하면 세금을 훨씬 아낄 수 있습니다.
홈택스 내 '간편장부 작성' 메뉴가 잘 되어 있어서 영수증 등 증빙 자료만 잘 챙겨두셨다면 세무사 도움 없이도 법적 문제없이 신고 마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