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피보험자 ) 자격 유지하려면 금융 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부모님 밑에 피부양자 (피보험자 )로 들어가 있는데.. 제 주식 배당금 같은 금융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법적으로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준이 진짜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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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이나 이자 같은 금융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바로 탈락입니다.
합산 소득이 이 기준을 단 1원이라도 초과하는 순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요.
그다음 달부터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본인 앞으로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오게 됩니다.
주식 배당주 투자 많이 하신다면 연말에 소득 합계가 2,000만 원 안 넘게 잘 조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