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회사라서 퇴직연금 없이 퇴직금만 준다고 해요.
중소기업 퇴직연금 의무가입 대상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답변 1
퇴직연금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의무가입 제도는 아니어서, 중소기업도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연금 가입 의무는 없고, 대신 퇴직 시 법정 퇴직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회사가 선택적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는 있으며, 근로자 동의 없이 퇴직금 제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