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훈련 받는 시간도 회사에서 유급 공가로 인정 해주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훈련이 4시간인데 이동 시간까지 포함해서 하루 종일 쉬어도 되나요? ! 민방위법상 훈련 시간 에 대해서는 회사가 반드시 유급 공가로 처리해 줘야 할 법적 인정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게 맞나요? ?
답변 1
민방위법상 회사는 훈련 시간과 훈련을 받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까지 모두 유급 공가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훈련이 4시간(오후 1시~5시)이라면, 오전 업무를 마치고 훈련장까지 이동하는 시간과 훈련 종료 후 귀가하는 시간까지를 합쳐서 공가 처리를 해주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 다만 이동 시간을 포함해도 업무 시간보다 짧다면 남은 시간은 복귀하여 근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훈련 통지서와 나중에 발급받는 '이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시면 당당하게 유급 처리를 받으실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