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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도 퇴직 연금 가입이 의무인가요? 퇴직금이랑 차이점 ㅜ

등록일 | 2026-07-31
5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도 퇴직 연금 가입이 의무인가요? 퇴직금이랑 차이점 ㅜ
저희 회사는 5인 이하 사업장인데 사장님이 퇴직 연금 에 가입 안 해주신대요 ;; 소규모라도 퇴직금 대신 연금으로 부어줘야하는 법적 의무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5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퇴직급여)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100% 존재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2010년 12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퇴직금 제도가 전면 확대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은행에 매달 적립하는 '퇴직연금(DB/DC형)'에 반드시 가입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퇴직급여 제도는 '퇴직연금'과 기존의 '일시금 퇴직금' 중 사업장이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사장님이 퇴직연금에 가입해 주지 않더라도 퇴직 시점에 일시금으로 한 번에 정산해 주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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