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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건 질문있어요!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20 조회수 | 0
*진행*
- 이혼소송이 조정성립으로 종결(각자 재산 각자 명의로 둠)
- 상대가 뜬금없이 준재심청구를 함..
- 당연히 각하되었으나 상대가 항소를 함...
- 그것도 기각되었으나 상대가 재항소를 함....
-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됨!

*비용*
- 이혼사건 조정: 비용 각자 부담
- 준재심: 준재심 소송비용 상대 부담
- 준재심 항소심: 항고비용 상대 부담
- 준재심 상고심: 상고비용 상대 부담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준재심 사건 1~3심에 대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려는데

이 경우 소가는 어떻게 산정하면 좋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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