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 공제 받으려는데 통합 고용 증대 세제 에 외국인 직원도 대상 여부 포함되나요? 통합 고용 증대 외국인 대상 여부 확인해보니 E-9 비자 같은 비숙련 직종은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는 말이 맞나요? ;; 전문 인력만 법적으로 혜택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1
E-9(비전문취업)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세법상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고 일반 근로 요건에 부합한다면 통합고용세액공제(구 고용증대세제)의 상시근로자 대상에 정상 포함됩니다. 법적으로 전문 인력(E-1 ~ E-7)만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직원의 세액공제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법상 거주자 기준: 해당 외국인 직원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약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즉, 입국 직후에는 미대상이나 국내 체류 기간이 183일을 넘기는 시점부터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온전히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 계약 조건: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외국인 직원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연령 기준까지 충족한다면 청년 고용 세액공제 인원으로 분류되어 기업의 절세 규모를 훨씬 더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