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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차 뽑으려는데 법인 차량 7인승이랑 9인승 차이가 부가세 환급 여부인가요?

등록일 | 2026-04-30
회사 차 뽑으려는데 법인 차량 7인승이랑 9인승 차이가 부가세 환급 여부인가요?
법인 차량 7인승 9인승 차이 확인해보니 9인승만 매입세액 공제되고 7인승은 안 된다던데 맞나요? ;; 경비 처리 한도는 둘 다 똑같이 법적으로 적용받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9인승은 부가세 환급(매입세액 공제)이 가능하지만, 7인승은 불가능합니다.

    현행법상 8인승 이하의 일반 승용차(SUV 포함)는 비영업용으로 간주되어 부가세 환급을 안 해주거든요. 반면 9인승 이상 승합차는 업무용 차량으로 인정되어 차 값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비 처리 한도는 7인승과 9인승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연간 최대 1,500만 원(감가상각비 800만 원 + 유지비 700만 원)까지 법적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절세 측면에서는 초기에 10%를 돌려받는 9인승이 훨씬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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