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로 일하는데 명절 상여금 지급하는 법적 기준이 따로 있나요? 이번 추석에 보너스한 푼도 못 받았어요 ㅜ 학원 강사도 근로자라면 명절 상여금을 무조건 줘야 한다는 법적 기준이 회사 내규에 없으면 못 받는 건가요? ?
답변 1
학원 강사가 법적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근로계약서나 학원 취업규칙(내규)에 명절 상여금 지급 규정이 없다면 법적으로 상여금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임금과 퇴직금, 연차수당 등이며, 명절 상여금이나 성과급은 법정 의무 수당이 아닌 사업장의 약정 수당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서면이나 사규로 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이 없다면 사측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작성하신 근로계약서 및 학원 사내 취업규칙(운영 규정)에 '명절 상여금 지급'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계약서나 기존 관행상 지급해 오던 규정이 명확히 존재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거부했다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